[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는 6월까지 카드 이용금액의 소득공제율 80%까지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정부가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인데요, 지난 8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4~6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습니다.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되는 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입니다.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는 6월까지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여행패키지, 공연티켓 등을 구입하면 결제금액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까지 소득 공제됩니다. 3~6월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소득공제율인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보다 2배가량 확대됐습니다. 전통 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 공제율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같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제율이 높으니 혜택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카드 공제한도는 그대로라는 건데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공제율을 보고 소비를 늘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요.
또 카드 소득공제엔 최소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쓴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년에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이라면 최소 1250만원을 써야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카드 소득공제율 혜택을 받으려면 평소 자신의 소비 규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목돈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 상반기 카드 결제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 신차 구입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원래도 총급여액의 25% 이하를 소비하는 알뜰족이라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항상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워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이번에 공제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혜택이 없고요. 올 상반기 공제율 상향으로 카드 좀 긁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한 번 자신의 씀씀이를 점검해보는 게 먼저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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