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양성 111명"…격리해제 후 의무 격리는 안할듯(상보)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해제 후 재양성, 111명 보고"
확진자, 격리해제 후 모니터링 강화키로…의무 추가 격리·진단검사는 없을듯

6일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음압병동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6일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음압병동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완치 등으로 격리해제된 이후 다시 감염된는 사례가 늘면서 방역당국도 격리해제 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처럼 해제 이후 자가격리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우선 밀참감시를 통해 증상이 다시 나올 경우에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격리해제 이후 재양성 사례는 총 111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의 경우 발열 등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 체내 바이러스가 남았는지를 따지는 PCR검사에서 24시간 간격 두차례 음성이 나오면 된다.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7일째 24시간 간격으로 PCR검사를 받아 둘다 음성이면 해제, 양성이면 다시 7일 후 검사를 받아 격리해제 여부를 따진다. 이 검사에서도 양성이면 의료진과 검사주기를 다시 짜서 받고 음성이 나와야 한다.

재양성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전일까지 95건이 확인된데 이어 이날 6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방역당국도 확진 후 항체형성이 충분히 않아 재감염된 사례인지, 기존에 줄었던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다시 활성화되는 것인지 아직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미지: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미지:연합뉴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반과 시도 조사반에서 공동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 재활성화된 것인지 아니면 재감염이 일어난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재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감염력이 있는지, 또는 2차 전파를 유발하는지 등을 살피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 같은 재양성 환자가 늘면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격리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해제 후 추가로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격리해제 후 자가격리지침에 준한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보건교육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건소에서 증상발생여부를 확인해 증상 발생 시 바로 신고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연장해서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면서 "일단 보건교육, 자가격리에 준한 권고, 유증상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사 등의 내용을 반영해 지침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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