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유재산 임대료 ‘반값’…도램마을·호수공원 상가 등 혜택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는다.


시는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시 소유시설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사용료 중 50%를 6개월간(2월~7월)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도램마을7·8단지 상가동과 세종호수공원 내 영업시설 등 49개 소상공인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임대료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명령 및 휴업 등으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정진기 시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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