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어려운 보험, 설명을 들어도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정석 풀이. 내게 안맞는 보험이 있을 뿐 세상에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알기쉬운 보험 설명을 따라 가다보면 '보험 인싸'가 되는 길 멀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자신의 해지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문의도 최근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는 추세다.
보험상품은 특성상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 해지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는 대표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이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 차감하는 방식이다.
감액완납 제도는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 최초 보험계약의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줄게 된다.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보험사에서 시행중인 보험료 납입유예와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등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보험가입자 등이 생활안정을 위해 납입유예와 대출 등을 신청 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도 실시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나 자신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 이러한 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나 기준 등이 달라,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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