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착한임대료 운동을 응원하고 있다.(2020. 3. 5. 성북구청장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구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임대료 감면 정책은 지난 3월31일 공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원 후속조치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소유 구유재산 임차시설 86개소 중 기감면을 받고 있는 시설 및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한 24개소로, 6개월 간(2~7월)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지난 10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24개 시설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전체 86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구는 향후에라도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임차인의 추가 신청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임대료 감면 등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기금 등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착한 임대료 제공한 임대인에게 건물보수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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