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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 택배기사들의 피로도가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택배기사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하라고 업계에 권고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배기사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 등의 보호조치를 적극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문 등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면서, 택배기사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토부는 영업소의 택배차량과 택배기사의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 고객에게 양해를 구해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정도 배송을 늦추라고 권고했다.
신속배송 경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또 국토부는 신규 택배기사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택배기사의 물량과 구역을 배정할 때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택배회사 영업소와 대리점은 평상시와 대비해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과 택배기사를 충원하도록 했다.
즉각 충원이 어려우면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을 채용해 택배기사의 배송업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특히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택배기사에게 일일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일일 물량이 많으면 이를 한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과 오후 등 물량을 나눠 배송해 휴식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시작 전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업무구역이 가까운 택배기사들끼리 4~5명으로 팀을 구성해 팀원 중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비상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택배기사의 배송을 단축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고객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배송'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향후 업계가 이 같은 보호조치 권고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현장 실태확인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택배 운송사업자의 택배서비스 평가에 반영된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물량 증가에 대응한 택배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와 근로여건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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