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분기 보고서 및 검토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에 들어선 가운데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기존방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진 않다고 판단했다.
A 기업이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 기업 관련 매출채권에 대금 회수 유예조치를 해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조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초래되는 현재의 불확실성하에서 IFRS9(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 시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과 감사인은 손상 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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