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는데… 낙태 수술 의사에 징역 3년6개월(종합 2보)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는데… 낙태 수술 의사에 징역 3년6개월(종합 2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불법 임신중절(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술 전 진단을 통해 태아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낙태수술을 했다"며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가 존엄하고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수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와 병원 직원들에게 출산 당시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하거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만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친이 산모가 강간당해 임신당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시술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었다거나 생존 확률이 높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부인했다.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임신 22주를 넘은 태아를 여러 차례 낙태한 사실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또 지난해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이유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이 도래하지 않아 낙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도 임신 22주가 넘는 산모에 대한 낙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