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지역 공무원에 월급·성과급 소비쿠폰으로 지급 논란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교사, 공무원들의 월급과 성과급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후난성 화이화시는 교사, 공무원들의 월급 및 성과급 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소비쿠폰으로 지급했다.성과급 2600위안에 대해서는 2000위안을 공제하고 2350위안은 1500위안, 2140위안은 1000위안을 공제하는 등의 방식이다.

화이화시 재정국 관계자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대상"이라며 "소비쿠폰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데 소비하는 용도로만 써야 한다"고 밝혔다.


쿠폰 사용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며 식당과 슈퍼마켓, 주유소 등지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수도와 전기, 가스 요금을 내는 데는 쓸 수 없는 등 사용 용도가 소비로 한정돼 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소비쿠폰을 활성화했던 중국에서는 월급이나 성과급을 소비쿠폰으로 대체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 쿠폰 발행이 주민들의 자발적 소비 원칙에 위배되면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역경제 타격이 커지자 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를 해서라도 소비를 촉진시키려는 지방정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후난성 화이화시 정부는 공제를 강제가 아닌 자원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겉모습만 자원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 대부분이 분위기상 거의 강제적으로 정부의 조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사와 샹탄 같은 후난성 다른 도시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샹탄의 한 교사는 성과급 1000위안이 공제됐으며 대신 소비 쿠폰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쿠폰 발행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7여개 성 20여개 시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소비쿠폰을 발행해 적용 중이다. 예컨대 항저우시가 발행한 소비쿠폰의 경우 2억2000만위안의 소비 효과를 동반한다.


중국 언론들은 지방정부들이 내놓고 있는 소비쿠폰 제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의 생산 자극, 고용 촉진 등으로 이어진다고 호평하고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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