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동선·시간대 분리 등 자가격리자 투표방안 마련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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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해열제를 복용해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한 미국 유학생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유학생은 지난달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검역을 통과하고 그 다음 날인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같은달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을 통과했다.


정부는 이 유학생이 의심 증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만큼 검역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비행기에 같이 탑승한 사람들과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외 유입 관련 김 총괄조정관의 일문일답


-해외유입의 2차 감염 중 가족 간 전파가 60%에 달한다.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한 방안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내 숙박시설과 협의를 통해서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이 숙박하면 할인된 요금으로 머무는 방안 등을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지원을 일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겠다.


-집안에서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2차 전파를 일으켰을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있나


▲지금까지 가족 간 전파에 대해 수칙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자가격리자가 총선 투표에 참여할 방안이 마련됐나


▲일반 유권자들과는 동선이나 시간대를 분리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수반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회의를 거쳐서 오는 12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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