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가격리 중 스타벅스·고깃집 간 20대 여성 고발"

서초구 "자가격리 중 스타벅스·고깃집 간 20대 여성 고발"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서울 서초구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지역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 방문한 해외 입국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10일 잠원동 거주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27세 여성을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해 30일 서초구보건소에서 최초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0시부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해 그 전에 입국한 이 여성은 당초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귀국 당시 탑승했던 비행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 여성은 통보를 받은 당일 오후 지역 카페(스타벅스 신사점)와 고깃집(최고의한우 명우) 등에 방문하고 다음날에도 돈가스 식당(돈가스신사)과 전일 들렀던 카페, 고깃집에 다시 갔다. 이후 지난 7일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보라매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다.


서초구는 "(이 여성의)접촉자는 없고, 방문 장소는 방역 후 정상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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