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감, 대법서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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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0대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위배,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12월께 학교 제자 B(당시 10세)양과 학교 폭력 상담을 하던 중 팔을 쓰다듬고 등을 문지르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교 현관에서 교문까지 거닐면서 B양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B양은 자신의 메모장에 "교감 선생님의 까만 손이 정말 싫다", "뱀 같은 분", "아프고 수치심이 든다"는 등의 내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1심은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신체접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고 이렵다"며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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