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여 만명 소득세 납부기한 8월까지 3개월 연장…'착한소비 캠페인' 추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수요 조기창출을 위해 세제지원 등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6월까지 80%로 확대한다.


또 선결제 친화적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참여를 유도한다.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한다.


아울러 통신3사,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착한소비 캠페인'을 추진하고, 방송·통신,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세부담도 추가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 조기 허용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700여 만명 모든 개인사업자에 국세청과 전(全)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 우대 지원한다.


더불어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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