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보장 않는 고용주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울타리에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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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오는 11~12일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4월 15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안내한 바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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