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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와 여당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과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가진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백혜련 단장 등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가부 차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 강화를 원칙으로 했다.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 외에도 처벌 법정형 상한 확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한다.
또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대검 등 관계부처 공조체계와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화해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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