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청원 동의 10만 달성…국회 정식 심사 받는다

故 가수 구하라.사진=연합뉴스

故 가수 구하라.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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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구하라 법' 입법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구하라법 관련 청원이 동의 10만명을 달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구하라 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구하라 법'은 구하라의 친오빠 구인호씨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친모와 상속재산분할로 갈등을 겪으면서 제기한 법안으로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추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여분 인정요건을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넓히자는 취지를 담고있다.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사유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간호로 실질적으로 부양한 사람에 대한 기여분 제도 역시 특별한 경우만 적용된다.

지난달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하라법' 청원글.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달 1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하라법' 청원글.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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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인호씨는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친모와의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이어오며 비통한 심정을 수차례 토로했다. 구씨는 어린 시절 친모가 아버지와 이혼한 뒤 친모가 집을 나간 것에 대해 어린 구하라가 어떤 심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리며 동생의 목숨값을 친모에게 넘기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구씨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1월 하라 양의 발인이 끝난 후 하라 양이 생전에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친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서 하라 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입법청원까지 함께 진행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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