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화순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군은 올해 11가구를 새로 모집하며 대출 금액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최장 36개월까지 지원한다.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도이고 신청자는 화순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 자격이 있다.


또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둔 다자녀가정, 3개월 안에 혼인 신고를 할 결혼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전세나 월세는 해당되지 않으며 1가구 다주택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외의 금용 기관에서 대출하거나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8월 28일까지며 선착순 모집이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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