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173건 보호조치…"사각지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내서./경찰청 제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안내서./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해 여성들이 두 번 눈물짓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n번방 사건 피해자 103명 중 47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73건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원했다. 2명에 대해서는 신변보호도 이뤄졌다.


피해신고는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112·182·117),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시 권리보장 및 보호·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조사는 여경이 담당하고, 가명조서 활용과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진술 영상녹화 등 수사 과정에서의 보호는 물론 관련 영상 삭제와 상담·법률지원, 긴급생계비·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경제적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경찰은 각 경찰관서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한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피해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니 안심해달라”며 “경찰관서별 균질하고 내실 있게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