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행…소상공인 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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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BNK경남은행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한도는 총 1800억원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개인 신용등급 3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객 적용 금리 연 3.0% 가운데 경남은행이 0.3%를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1.2%를 부담해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5%이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경남은행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업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대출금리에는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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