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주행정보 의무화 등 보험제도 마련한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올 하반기 내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관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지난 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본격 구축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율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차 사고로 인한 피해 규제, 보험금 지급, 제작사 구상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한다.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율차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 등 사고 책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영국과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으며, 일본의 경우도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개정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3년에 도입된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익대표, 보험업계, 정비업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해 보험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석 국토부 김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을 차질 없이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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