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에도 '홀짝제'…병목현상 해소되나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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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1000만원 직접대출'은 신청기간을 출생연도에 따라 나누는 홀짝제를 4월1일부터 운영한다.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도소매와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를 이용하면 신청 후 5일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5조8000억원 규모 초저금리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 심사는 다음달 6일 위탁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해 집행 기간을 5일 내외로 단축시키기 위함이다. 다만 시행이후 2~3주 간은 누적물량 해소가 필요해 4월 하순에는 처리기간이 5일 내외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달 중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해 신·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5일부터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취급하고 있는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한다. 이때 소진공을 통해 고신용자(1~3등급)는 타상품을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진공과 기은, 시중은행 등은 자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등을 징구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사전 안내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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