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우선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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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우선 지급한다.


도는 지방비(도비ㆍ시군비)를 활용해 올해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노인 8만1700명 전원에게 매월 최대 13만5000원의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일부터 사업 재개일까지다.


도는 우선 지급 안내 후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후 3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ㆍ시군비) 각 50%를 재원으로 노인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장형ㆍ사회서비스형ㆍ취업알선형ㆍ공익활동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도는 활동비 우선 지급과 별개로 시장형ㆍ사회 서비스형ㆍ취업 알선형 참여자 1만7여명에게 월 6만원 씩 총 24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사업 재개 후 4개월 간 보수와 함께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6만6700여명에게는 정부가 비슷한 규모의 인센티브를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 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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