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0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수십억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법원이 측 과실을 최종 인정한 만큼,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건에 대해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는 2016년 5월 내부 시스템을 해킹 공격당하면서 가입자 1030만여명의 개인정보 2540만여건을 외부로 유출당했다.
당시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 이름, 성별, 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고, 경찰은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북한 정찰총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에 4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고, 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측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는 등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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