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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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울회생법원이 파산신청을 각하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 행한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며 "결국 이 사건은 파산신청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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