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운동 한다더니 종교활동?" …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행정조사

사단법인 HWPL, 목적사업 외 포교 등 위법사항 집중 확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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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는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반으로 구성된 25명이 투입됐다.


시는 HWPL의 해외활동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실질적인 신천지의 종교활동인지를 밝혀 '설립 목적 외 사업수행' 등 법인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다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시민 불안감 확산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 소재 신천지 관련시설 총 263개소를 점검해 188개소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하고 서울시 전 지역에서 신천지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달 1일에는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을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행위 등 실정법 위반협의로 고발한 데 이어 13일에는 신천지 종교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어 조만간 법인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29일 HWPL 법인 사무실에 대한 긴급 방역·폐쇄 조치와 함께 법인 사업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속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추가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행정조사를 통해 HWPL 법인 사무실에 있는 법인관련 현황, 회계자료 등 일체의 관련 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위법사항에 발견되면 수사의뢰하고, HWPL의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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