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로 번역된 '학생이 시민이 될 때' (제공=서울시교육청)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소개한 책자 '학생이 시민이 될 때'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번역본을 추가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이 시민이 될 때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의의, 학생인권정책 현황과 성과, 학교현장의 변화 및 학생 인권 의식향상 사례 등을 쉽게 풀어 쓴 책이다. 서울학생 및 교직원 인권교육과 국제네트워크 토론회 자료로도 활용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번역본을 국내 외국인학교와 재외 한국인학교, 한국교육원 및 세계 교육관청, 국제인권기구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해외 학생인권제도 및 정책에 대한 지속적 교류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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