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압색영장 기각에 경찰청장 "사실관계 추가 확인…모든 방법 동원"

교주 이만희 횡령 등 고발 4건…3건은 현재 수사 중

민갑룡 경찰청장./강진형 기자aymsdream@

민갑룡 경찰청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천지예수교(신천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데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9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방역 당국과 협조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인 명단을 누락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2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한편 경찰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횡령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4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다른 3건에 대해서는 계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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