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아성다이소가 16억원 규모 부당 반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다이소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을 부당 반품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류 미보존행위에 1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 팔지 않은 상품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를 뜻한다. 소비자에게 팔지 않은 상품을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는 다르다.
공정위는 다이소가 부당 반품한 상품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액 약 8억원)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에선 납품업자가 반품이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반품을 허용한다.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에 파는 시즌상품 관련 부당 반품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다이소가 21개 납품업자, 154개 품목(매입액 약 8억원)의 '시즌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뒤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고 알렸다.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 위반이다. 법에 따르면 시즌 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에 따라 반품해야 한다.
시즌 상품은 기념일 상품, 명절 상품, 휴가철 상품, 계절 상품 등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서류 보존을 하지 않은 점도 발견됐다. 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 위반 사항이다. 법에 따르면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위무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라며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뒤 부당 반품해 납품업자에 재고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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