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 회생계획 인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아센디오 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3일 회생계획안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됐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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