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 신천지예수교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제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시가 살인죄와 상해죄,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고발한 사건을 식품·의료범죄 전담부서인 형사 2부에 배당했다. 이창수 형사2부장은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TF 사건대응팀장도 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 일정이나 계획은 배당 이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총회장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같은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에게도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당일 수원지검 형사 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사건 배당 첫날 전피연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신천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미래통합당이 이 총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인권·명예보호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이 총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만희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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