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대구도 '도심집회 금지'…경찰 "집회 강행 시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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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에 이어 대구에서도 도심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 대구시 도심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안전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감염에 대한 사전조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관련 집회 주최자와 협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주최자 처벌과 함께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도심집회 금지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역광장과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등 도심지역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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