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남 등 3개 지역 10개 산단 '특별지원지역' 지정

중기부, 전남 등 3개 지역 10개 산단 '특별지원지역' 지정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지정 또는 재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연구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는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1995년 도입됐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재지정 가능)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2곳을 포함해 총 13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2015년 3월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등 당시 함께 지정됐던 8개 산업단지의 2019년 기준 활성화 효과도 나타났다. 2019년 평균분양률이 전년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기간 입주기업수는 7.4% 증가, 생산액은 5.7% 증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재윤 중기부 지역기업육성과 과장은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라며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