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여파…검찰, '삼성 합병 의혹' 관련자 소환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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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26일, 검찰이 중요사건들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시점을 가급적 늦추면서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이 검찰 수사 업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검사들은 공소시효나 구속수사 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사안이 아닌 이상, 사건 관련자를 직접 조사하는 일을 삼가고 사무실 내에서 수사의 내실을 다지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압수수색 등도 피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삼성 전ㆍ현직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속도를 내던 '삼성 합병 의혹' 수사가 대표적 사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당분간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들이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외출하기를 꺼려 하고 대면조사를 하기에 일선 검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서면조사 등 다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도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다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조사 대상자가 피의자 신분이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큰 변수가 아니라면 출석을 거부했을 때 강제수사로 대응하기보다는 당분간 조사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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