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부 장관 "임신 중인 지방청 직원들, 재택근무 활용하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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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지방관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임신 중인 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안심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관내 지청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지역 상황을 감안해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를 고려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염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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