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제상담 119'·'찾아가는 자치법제협업센터' 운영

"자치입법 현안 신속 상담 및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이가 김형연 법제처장(사진제공=법제처)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이가 김형연 법제처장(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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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올해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및 17개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상담 119'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치법제상담 119는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질의응답 코너 또는 전화로 조례·규칙 등의 입안과 집행 현안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자체에서 적기에 의견을 제시해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신속히 상담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또 지자체·지방의회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40여회에 걸쳐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한다.


법제처는 매년 30여회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해왔다.

올해는 대상 및 방문 횟수를 늘려 지자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자치법제상담 119와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확대 운영해 지자체에 신속한 상담을 제공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처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해석 등에 대한 상담·교육을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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