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 한시적 면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개최되는 모든 주주총회(정기·임시)에서 예탁원을 전자투표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발행회사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련해 전자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주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발행회사와 주주의 원활한 전자투표 이용을 위해 전자투표 행사기간 연장, 주주총회특별지원반(TF)을 통한 상담 및 주주 의결권 행사 독려, 공인인증 기반 간편인증(생체인증, 간편비밀번호) 및 전자투표 일정 알림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명호 사장은 "혹시라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주주총회가 차질없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가 발행회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