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4차 시행

오는 8월부터 2년간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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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울산시는 등기부와 실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정됐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법 시행일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법 제5조(적용지역 및 대상)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에 근거, 광역시 승격 시 편입된 울주군 전역과 북구 농소, 강동지역의 농지·임야만 해당되며, 건축물은 제외된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 소재지 구·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인걸 울산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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