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대상 생활비·휴가비 신청 접수

서울대병원 본관에 면회금지 및 출입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대병원 본관에 면회금지 및 출입통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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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 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 지급된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기준은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자가격리 수칙으로 판단한다.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하루 상한액은 13만원이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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