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해남군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 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최대 8만 원을 지원(2만 원 어업인 자부담)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30일을 지원한다.
또한,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자는 연간 60일까지 지원되나, 가사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해야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 이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어업경영체 등록증,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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