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험담에 동료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중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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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자신의 어머니를 험담했다며 동료를 살해한 4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47)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다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과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0시 10분께 경북 영천의 한 원룸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B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험담한 것에 화가 나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과 결과 또한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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