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마다 제각각 '직권남용죄', 가이드라인 나온다

檢,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 전합 선고 촉각
폭넓게 인정하면 기소 결정에 날개, 재량권 인정하면 제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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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검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고 내용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권 수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30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하급심에서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놔 논란이 돼 온 죄목이다. 형법 123조에 나오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된다. 법원들은 직권ㆍ남용ㆍ의무 등 단어를 두고 각각 다른 해석들을 내놔 혼선을 빚어왔다. 대법 전합 선고는 이 같은 혼선을 정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의 가이드라인은 울산 지방선거 개입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다루고 있는 검찰의 수사 향배와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안 모두에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고 있다. 대법 전합이 직권남용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경우 연루자들의 혐의가 분명해지면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반면 대법 전합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는 범주를 좁게 보고 김 전 실장 등의 행위를 '정무적 판단'으로 보는 등 재량권을 인정해줄 수도 있다. 이 때는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사안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들도 큰 영향을 받는다. 우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가장 관심이 집중된다. 조 전 장관은 총 11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직권남용은 여러 혐의 중 핵심 사안이다.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운명도 대법 전합의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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