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자활복지개발원 등 공공기관 지정…산학연協·한일병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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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아동권리보장원과 자활복지개발원 등 4개 기관이 새로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아동권리보장원 등 4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등 3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는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복지부)과 자활복지개발원(복지부), 축산환경관리원(농림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산림청) 등이며, 해제된 기관은 한일병원(복지부)을 비롯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기상청), 한국산학연협회(중기부) 등이다.


이밖에 정원이 늘었거나 신규지정 후 일정기간이 지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은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은 각각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공공기관 209개 등으로 작년보다 1개 증가한 총 340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확정하는 것으으로, 지정된 기관은 총인건비 제도·경영평가·경영지침·경영공시·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운영되도록 관리된다.

앞서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이번에 신규 지정되지 않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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