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2020년 기초생활급여 확대 추진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울산시는 정부의 기초생활급여 확대 추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울산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 재산액은 5400만 원 공제에서 69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되고, 월 수급비는 2.94%(1인 가구 월 1만5000원) 상향된다.


만 25~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사업 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해,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생계비를 더(1인 가구 최대 월 15만8000원) 받게 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척추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당뇨병 관리기기를 급여 항목으로 확대하고, 입술입천장갈림증 환자 등록제도와 희귀·염색체 이상을 앓고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를 신설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울산시는 다음달 광역자활센터를 개소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연계하고, 자활사업 일자리를 기존 500여 개에서 1000개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 취약계층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참여해 받은 금액 일부(3년간 월 5~10만원)를 저축하면 시에서도 해당 금액만큼 매칭 적립하거나 장려금 등을 통해 자립과 자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육원철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장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잘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