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주소등록한 광주 서구의원 ‘왜?’

현주소지 서구 마륵동 탄약고 부지 위치…보상 염두 ‘의혹’

10여 년 간 전남도 토지 600㎡ ‘경작’ 용도 대부계약 체결

윤 의원 “화훼 사업자 등록 때문에 주소지 등록한 것” 해명

광주광역시 윤모 서구의원이 실제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10여 년간 비닐하우스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광역시 윤모 서구의원이 실제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10여 년간 비닐하우스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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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윤모 서구의원이 실제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10여 년간 비닐하우스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해당 비닐하우스는 광주 서구 마륵동 탄약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탄약고가 이전될 경우 이전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염두하고 거주지를 옮기지 않았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22일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윤모 서구의원의 거주지는 지난 2011년 10월 31일부터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의 한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한 농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곳은 윤 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되기 전 농원을 운영했던 곳으로 당선 이후 진열 판매는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이곳 출입문은 잠겨 있었으며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는 상당 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인지 일반적인 농원의 모습과 달리 창문 너머로 보인 이곳은 말라비틀어진 듯한 나뭇가지와 빈 화분들만 보였다.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듯 출입문에는 ‘등기우편물 발송분 휴대전화로 연락해주세요’라는 문구의 A4용지 한 장에 해당 의원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윤모 광주 서구의원이 운영하는 농원 출입문에는 ‘등기우편물 발송분 휴대전화로 연락해주세요’라는 문구의 A4용지 한 장에 해당 의원의 전화번호가 기재 돼 있다.

윤모 광주 서구의원이 운영하는 농원 출입문에는 ‘등기우편물 발송분 휴대전화로 연락해주세요’라는 문구의 A4용지 한 장에 해당 의원의 전화번호가 기재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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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에서 농원을 운영하는 A씨는 “윤씨가 의원 하기 전에 그곳에서 장사했었다”며 “지금은 하지 않고 전화 주문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실제 사는 아파트가 아닌 이곳으로 돼 있다는 점인데 윤 의원은 현재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 전문가들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인근 주민은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 달라고 의원으로 뽑았는데 잿밥에만 관심 있어 보인다”며 “선출직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곳은 전남도가 온비드 입찰을 통해 1년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으로 1년 갱신을 할 수 있으며 2년에 한번 신규 계약을 맺는다.


윤 의원은 600㎡ 토지를 지난 2009년부터 ‘경작’의 용도로 대부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해 또다시 계약했으며 현재 1년에 176만 원가량의 대부료를 내고 있다.


현재는 진열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농원의 부지를 전남도로부터 꾸준히 ‘경작’의 용도로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것 또한 탄약고 이전 보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 전문가는 탄약고가 이전되고 이 일대가 군사시설보호지역이 풀리면, 토지 소유주인 전남도가 매각할 경우 오랫동안 사용해 온 사람이 입찰에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1992년 화훼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같이 등록해야 한다고 들어서 지금까지 농원에 거주지 등록을 해 온 것”이라며 “탄약고가 이전된 이후 보상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구의원에 당선된 이후 2~3년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지만, 인건비 충당 등이 어려워 진열 판매는 하지 않고 있다”며 “전화로만 주문을 받아 다른 농장에 있는 식물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부 용도에 대해서는 “화훼단지는 오래전부터 경작을 용도로 한 대부계약을 진행한다”면서 “농원부지 약 200평 중 50여 평에 수생식물을 경작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외 사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경작은 다년생 식물은 심을 수가 없는데, 수생식물은 보통 1년생 식물로 본다”며 “비닐하우스 안에 있으므로 오래 사는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에도 불똥이 튀었다. 안일한 토지 관리 때문에서다.


도는 매년 대부계약을 맺은 곳을 직접 찾아 현지 실태조사를 나선다. 대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불법 시설물은 없는지, 전대 여부(토지 임차인이 또 임차를 낸 경우) 등을 확인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는 7~8월 마륵동을 찾아 전대 여부(토지 임차인이 또 임차를 낸 경우)와 불법 시설물, 용도 등을 점검했으며 기록과 사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지난 2018년은 정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또 지난해 실태조사는 윤 의원이 운영하는 농원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너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경작에서 다년생 식물의 범주는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실태 점검이라고는 하지만 문이 닫혀 있고 주인이 없다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지난해에는 부득이하게 점검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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