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 신분 노출하면 '5년 이하 징역' 강력 처벌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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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는 인적사항 공개나 보도 등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이보다 10년 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입법 취지는 비슷하지만 신고자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패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공공부문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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