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설을 맞아 중소기업들에 신규대출·보증 등 총 12조8000억원이 특별공급된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자금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설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이 추가로 공급된다. 설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 국민의 대출은 연휴 직후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소비자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편의 제고 등을 위한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신규대출 3조8500억원, 만기연장 5조45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을 내달 9일까지 지원한다. 대출의 경우 0.6%p 범위 내에서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를 감안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공급한다. 지난해 12월26일부터 내달 9일까지의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 지원자금 및 보증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 상담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목표치)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오는 5월31일까지 지원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우수시장 상인회를 거쳐 개별 상인들에 전달되는 식이다.
설 연휴(오는 24~27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 국민의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이 날 대출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설 연휴 전에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23일에 우선지급된다.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된다. 카드ㆍ보험ㆍ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28일에 출금되고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24일이 아니라 28일로 순연된다.
또한 설 연휴 중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단축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에 연휴를 전후해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금융당국 등은 아울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차역ㆍ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 연휴 중 14개의 은행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ㆍ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는 설 연휴 중 33개의 은행 탄력점포가 설치된다. 이동점포, 탄력점포 및 금융 민생지원 정보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 운영하는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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