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판결 촉구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판결 촉구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여순사건 재심 재판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희생자 장환봉씨 등 재심 공판에서 검찰과 유족 측 변호인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또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일, 전체 도의원의 서명을 받아 무죄판결을 염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동안 재판과정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유족들과 함께 방청하며 모니터링 해왔다.


강정희 의원 위원장은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지난 72년의 긴 세월 동안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다”면서 “재판에서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방문 활동을 비롯해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령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