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사진=JYP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JYP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 나연의 해외 스토커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JYP 측은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고발했다"며 "7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일 일본에서 귀국하는 비행편에 멤버 나연의 해외 스토커가 동승하여,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이 있는 등 논란이 있었다.
당시 소속사 측이 즉각 대응해 나연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대처가 필요하다는 팬들의 요구가 있었다.
다음은 JYP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는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트와이스 멤버 나연에 대한 해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7일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앞서 당사는 나연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스토커 본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이미 수차례 경찰관 입회 하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는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고 급기야 지난 1일에는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도 탑승, 나연에게 또 접근을 시도해 기내에서 큰 소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사는 위와 같은 조치와 더불어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높은 강도의 모든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