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고자산으로도 대출평가…어니스트펀드 등 3곳 '혁신시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소상공인이 영업력과 판매 실적, 이에 따른 재고자산의 가치 등을 토대로 대출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서비스가 시험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제 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로 지정대리인 신청접수를 한 핀테크(금융기술)기업 3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에서 대출ㆍ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 동안 업무와 관련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써 지난해 5월 제도 시행 이후 지정대리인은 총 27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어니스트펀드ㆍ디에스솔루션즈ㆍ피노텍 등이다. 어니스트펀드는 신한카드의 위탁으로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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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고객이 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을 때 단순한 금융데이터가 아닌 이커머스 판매실적 같은 비금융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재고자산의 가치를 매겨 대출한도 등을 신한카드에 전송해주는 내용이다.


디에스솔루션즈는 판매상품군ㆍ매출정보ㆍ업력ㆍ반품률ㆍ판매정보 등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이용ㆍ분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KB국민은행과 협업해 수행한다.

피노텍은 부산은행ㆍ수협은행의 위탁으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출은행이 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간편하게 상환한 뒤 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내년 1월2일부터 3월2일까지 5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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