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PO 절차 간소화 추진…증권발행 등록제 규정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국이 기업공개(IPO) 절차를 점진적으로 간소화할 전망이다.


29일 중국언론은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개정 증권법에 증권 발행 '등록제'가 명확히 규정됐다고 보도했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당국의 심사를 없애고 IPO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IPO 제도에서는 상장 전에 신주 발행에 대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감회는 중국판 나스닥인 상하이증권거래소의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에서 시범 운영한 등록 기반 IPO를 확대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개정 증권법에는 중소 투자자 보호와 증권 분야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